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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죽전3동 ‘제8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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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죽전3동 ‘제8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용인특례시는 ‘제8호 골목형상점가’로 수지구 죽전3동 ‘단국대 앞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지역에 부여되는 자격이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죽전3동 단국대 앞 상권은 308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시는 지난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하면서 지정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고, 상권별 특성화 시책을 수립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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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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