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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원 직무수행 과정 법적분쟁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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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원 직무수행 과정 법적분쟁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을 겪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One-Stop)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응체계 마련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도교육청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교육과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협업을 기반으로 ‘안심콜 탁(TAC, 1600-8787)’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모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으로,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대응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등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안심콜 탁’에 지원을 요청한 교원은 사안 발생 즉시 사건 현장에서 분리돼 법률 상담과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전국적으로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2023년 도교육청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대책에는 △‘경기도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모든 학생 학습권 보호 단계별 분리 교육’ 및 ‘특별교육기관 지정 설치 및 전담팀 구성’ △‘법률지원단 구성·변호사 소송비 선지원’ 및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직위해제 신중 처리’ △‘교사 개인번호 비공개 및 사전예약시스템 운영’과 ‘학부모 소통 및 민원대응 어플 개발’ 등 9개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사항들이 담겼다.

실제 해당 대책 발표 이후 도교육청은 교원 셀프 심리상담 플랫폼인 ‘마음 8787’ 운영을 통해 교원의 안정적인 삶과 성장 및 도약을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겪을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확대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와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원스톱 대응체계’ 일원화는 교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교원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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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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