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논의 불참에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강두례·김소영·장창국 부장판사)는 3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사건은 김 위원이 군 사망 사건 유족들과 센터 활동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도 모자라 인권단체의 입을 틀어막고 범죄 혐의를 가리기 위해 억대 손배를 건 엽기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필귀정이다. 빨리 소송비용을 물어내고 향후 도입될 채 상병 특검과 공수처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진정사건 기각 관련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김용원의 어이없는 주장에 동조하는 진술서 등 서면을 써낸 일부 영혼 없는 인권위 직원들도 판결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023년 8월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가 제기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과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논의를 위해 임시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이를 두고 군인권센터 측은 "두 위원이 상임위에 불참한 것은 의도적인 회피로 보인다"며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같은 해 9월 센터 측이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군 사망 사건 유족들과 함께 인권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것은 자신에 대한 감금·협박이라 주장하며 배상 요구액을 총 1억 원으로 늘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 상임위원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김 상임위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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