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재판에 불출석하며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구속취소에 이어 보석까지 청구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재판장)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전제로 재판이나 수사 도중 구금 상태에서 석방되는 제도다.

허씨는 지난 27일 국내로 송환된 당일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이튿날 보석 절차를 밟았다. 이날 열린 보석 심문은 구속 취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허씨는 지난 2007년 지인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매각하며 양도소득세 5억여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1년 만에 뉴질랜드로 출국한 그는 약 7년 동안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허씨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로 254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않다가 벌금을 하루 5억원으로 환산한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인물이기도 하다.
허씨 측은 "허씨는 강제송환이 아닌 사실상 자진 귀국이었고 현재 광주에 머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기소 이후 해당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장질환과 척추협착증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전자발찌 부착도 감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사는 "허씨는 이미 장기간 해외도피를 지속했고 향후에도 도망할 우려가 충분하다"며 "80세 이상 고령 수용자도 수백 명에 이르는데 단지 나이를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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