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간병하다 심신이 지친 끝에 살인을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재판장)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 인근에 멈춰 선 승용차 안에서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암 투병 중인 남편이 재활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집으로 향하던 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냈다. A씨는 남편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가 회복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불면증과 우울증, 신경쇠약에 시달리며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다"며 "자녀들에게 간병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함께 죽고자 충동적으로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유족의 선처 요청과 피고인의 고통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배우자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을 돌보며 겪은 심리적 고통과 유족의 선처 요청은 참작할 사정"이라면서도 "배우자라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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