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3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당원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15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1심 법정에서 한 자백을 번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도훈 피고는 자신이 '광고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A는 그를 비호하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과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4월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제작해 불법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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