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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제’ 도입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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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제’ 도입 절차 착수

용인특례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용인특례시의회가 추진 중인 복수담당관 체제로의 조직 개편을 위한 첫 절차가 시작됐다.

용인특례시는 30일 시의회 사무국에 5급 사무관 2명을 배치하는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하기 위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는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개정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지방의회는 하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시의회는 단일담당관 체제로,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특례시의 특성상 의정과 의사 및 입법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후 시의회를 통과하면, 사무조직을 의정 기능(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 기능(의사입법담당관)으로 세분화 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돼 의회의 위상 및 의정활동의 내실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시장은 "다음 달 시의회에서 관련 법규 개정안이 통과돼 복수담당관제가 도입되면, 행안부의 관련 규정 개정 이후 특례시 가운데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시의회의 복수담당관제 도입은 단순한 조직의 확대가 아닌, 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시의회의 복수담당관제 시행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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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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