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경기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가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선거 참관인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신고는 당시 해당 사전투표소를 찾은 20대 여성 A씨가 관외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용지가 있다고 선거 참관인에게 알리면서 이뤄졌다.
문제의 기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 처리된다’는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됐으며, A씨는 새로운 회송용 봉투를 받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진상 파악에 나선 경기선관위는 해당 사건을 자작극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기선관위 측은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문제를 제기한 선거인이 타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관외 회송용 봉투에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며 "투표소의 혼란을 부추길 목적의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의뢰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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