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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 6개월 ‘알바’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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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 6개월 ‘알바’ 신세

인사 제멋대로…실직 불안감에 비서노릇까지

▲천안시의회가 정책지원관 임기 연장을 하면서 임용 기간을 6개월로 통보해 비난을 사고 있다.(사진은 4월 임시회 본회의 모습) ⓒ프레시안 DB

충남 천안시의회가 2023년 3월 입사한 정책지원관(임기제 공무원) 5명의 임기를 연장하면서, 이례적으로 6개월만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며 ‘찍어내기’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은 통상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연봉, 계약 연장 또는 종료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3월8일, 정책지원관 5명 전원에게 임기를 단 6개월만 연장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통상 재계약은 최소 1년 또는 2년 단위로 이뤄진다.

정책지원관 A 씨는 “사무국에 기준과 설명을 요청했지만, ‘6개월 내 다시 평가하겠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책지원관 B 씨는 “5명 모두 연장 기준 점수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없다면 왜 계약 기간만 축소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근무평가에 참여한 한 공무원도 “5명 모두 계약 연장에 이견이 없었다. 6개월로 줄인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고 밝혔다.

한 시의원은 “누군가를 내보내기 위한 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사전 통보했어야 한다. 일부 시의원이 항의했지만 이미 결정은 끝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정책지원관들이 정책 개발 대신 시의원 지역구 행사나 동문회에 불려 다닌다. 6개월짜리 임기로 누가 부당한 지시에 반기를 들겠느냐”고 지적했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직원 인사권은 김행금 의장에게 있다. 김 의장은 평가 기준과 임기 결정의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2년 넘게 함께 일한 정책지원관들에게 최소한 납득할 설명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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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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