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의회가 2023년 3월 입사한 정책지원관(임기제 공무원) 5명의 임기를 연장하면서, 이례적으로 6개월만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며 ‘찍어내기’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은 통상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연봉, 계약 연장 또는 종료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3월8일, 정책지원관 5명 전원에게 임기를 단 6개월만 연장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통상 재계약은 최소 1년 또는 2년 단위로 이뤄진다.
정책지원관 A 씨는 “사무국에 기준과 설명을 요청했지만, ‘6개월 내 다시 평가하겠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책지원관 B 씨는 “5명 모두 연장 기준 점수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없다면 왜 계약 기간만 축소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근무평가에 참여한 한 공무원도 “5명 모두 계약 연장에 이견이 없었다. 6개월로 줄인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고 밝혔다.
한 시의원은 “누군가를 내보내기 위한 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사전 통보했어야 한다. 일부 시의원이 항의했지만 이미 결정은 끝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정책지원관들이 정책 개발 대신 시의원 지역구 행사나 동문회에 불려 다닌다. 6개월짜리 임기로 누가 부당한 지시에 반기를 들겠느냐”고 지적했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직원 인사권은 김행금 의장에게 있다. 김 의장은 평가 기준과 임기 결정의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2년 넘게 함께 일한 정책지원관들에게 최소한 납득할 설명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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