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맡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25일 CBS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전국 정치 현안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0%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34.0%는 '계속 맡아도 무방하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제기됐던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국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 간 단속 및 업소명 변경 내역 등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A업소는 2014년 1월 28일 청담파출소가 실시한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소가 단속에 적발된 근거 조항은 식품위생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에 저촉됐다고 판단했다.
신문은 "해당 조항은 단란주점 영업(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나 유흥주점 영업(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업)의 경우 관할 관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A업소는 1993년부터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 영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미뤄볼 때 허가받지 않은 채 유흥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해당 업소는 2017년 11월 업소명을 변경했다가 지난해 10월 경 원래 이름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해당 업소는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 14일 이후 하수구 공사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했고 이틀 뒤인 16일에는 가게 이름이 적힌 간판도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는 21일 해당 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지만 영업을 하지 않아 조사를 벌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22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소명서 및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지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 2023년 여름에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와 만나서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동석자들이 인근 술집으로 데려갔다는 것이 지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그는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 후배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기념으로 찍자고 했다면서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던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죄다 거짓말!"이라며 "(술집 방문 시점이) 2023년 여름? 지방 법조 후배들? 오랜 만에 만났고 후배가 사진 찍자 했다? 술은 안 먹었고 라이브 카페에 있는 룸? 자필 문건 나온 것도 아니고 흘리고 떠보는 의도일 수 있으니 중간 정리만 해두자. '지귀연, 법조인과 룸에 갔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위 여론조사는 통신3사 제공 가상번호 무선·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 7.0%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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