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적 의무를 이행한 원청 대표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군산지원의 이번 판결은 원청이 이윤은 챙기고 산재 책임은 하청에게 떠넘기는 것을 정당화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중소 건설사 삼화건설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삼화건설 법인에 대해서만 벌금 400만 원을 부과했다.
사건은 2022년 10월 전북 군산시 하수관로 매립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지반 붕괴로 매몰돼 숨졌고 검찰은 원도급업체인 삼화건설의 안전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윤장환 대표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작업 지휘권이 하도급업체에 있었고 삼화건설이 법에서 요구하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도급업체와 그 소속 현장소장에게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에게 법적 의무 이행을 근거로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라며 "이번 판결이 사업주 처벌 완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측은 “법원이 원청 사업주 무죄를 위해 법해석을 무리하게 자행했다”며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이익을 얻은 원청도 산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단지 위험성 평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청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임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청은 이익만 챙기고 책임은 하청에 떠넘기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각 항소해 원청 대표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산재예방의 최대 걸림돌인 사법부의 무리한 법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원청 대표 처벌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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