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TV 방송연설에서 일명 '어퍼머티브 액션' 등으로 불리는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차별옹호조치를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실이 아닌 공격을 하는 등 트럼프식 반PC주의를 노골화한 언동을 선보였다.
김 후보는 20일 저녁 8시55분 TV조선을 통해 방영된 연설에서 "평범한 가족을 이루고 지키는 일조차 매우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출생률이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인구 절벽이 눈앞에 닥쳐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과거 한 행사에 참석해서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넘기도록 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를 준다면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의 말은 우선 사실관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 후보가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은 지난 2017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을 당시, 3.8 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에 참석해 한 연설에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 이상을 반드시 넘기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다.
다만 이 후보는 이 발언 직후 "한쪽 성비가 70%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고, 이 후보 측도 당시 "'성소수자'는 '여성'을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 자료를 냈다. 이 후보는 이 발언이 인터넷에서 계속 논란이 되자, 지난 2018년 7월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대선 경선 때 각료 등 주요 공직자 성비에서 소수 성(여성)이 최하 30% 이상이 되도록, 즉 다수 성(남성)이 70% 이상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성소수자 또는 여성을 30% 비율까지 의무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특혜", "역차별"이라고 한 것은 더 논란의 소지가 크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고용할당제나 복지제도가 기존의 기득권 집단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나, 이같은 제도로 인해 소수자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선동은 전형적인 우익 포퓰리즘의 논리다.
김 후보는 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은 물론, 범죄 전과자까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우선 차별금지법은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발의된 바조차 없고,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다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들(권인숙 안, 장혜영 안 등)을 기준으로 해도 아동성범죄 전과자가 초등학교 수위 등으로 채용되는 일을 막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권인숙 전 의원 안은 차별금지 대상으로 "전과"를 명시하고 있으나 발의안 5조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폐기된 권인숙 안에 따르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56조에 규정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성범죄 전과자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 채용될 수 없다.
장혜영 전 의원 안은 아예 '전과'가 아니라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만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면·복권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전과(범죄경력자료)는 차별금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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