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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장, ‘직원 성희롱 논란’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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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장, ‘직원 성희롱 논란’에 유감 표명

김진경 의장 "직장 내 인권 침해 및 비위 행위에 대해 어떠한 타협이나 관용도 있을 수 없다"

국힘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에 비판도 잇따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 처분을 받은 양우식(국·비례) 의원에 대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김 의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도의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과 경기도민께 큰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도의회는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으며, ‘누구나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가치에 따라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최선의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의회는 도민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의기관으로, 그 구성원 중 누구라도 도민의 뜻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신뢰를 저해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도의회는 불미스러운 이슈로 도민 신뢰를 떨어뜨린 지금의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자성과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또 "성희롱을 비롯한 직장 내 인권 침해 및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나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대원칙 아래 앞으로도 필요한 대응들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의회도 이날 전체 직원 공람을 통해 "성희롱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며 "직원 여러분께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함께 실천해달라"며 "의회 내 성희롱 등 비위행위·갑질·직원 간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은 인사담당관 공직윤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헬프라인 창구가 의정포털시스템에 개설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양우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그러나 여전히 도의회 안팎에서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결정한 국민의힘에 대해 ‘솜방망치 징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가 전날(15일) 양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한 뒤 "징계 대상자가 소명하는 경위에 따르더라도 이유 불문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등에 진정한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아갈 예정으로, 향후에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의 윤리기강을 세우기 위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직 해임으로 인해 현재 맡고 있는 도의회 국힘 수석 부대표직은 상실하더라도 도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운영위원장 직분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규탄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당원권 정지 6개월, 당직 해임’이라는 제식구감싸기·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며 "양우식 의원은 경찰에 고발됐고 목격자를 사무실에 불러 접촉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이고 제 식구 감싸기 징계처분으로, 당원권 정지는 당원으로서 투표나 후보 등록 등의 권리가 일정 기간 박탈될 뿐,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후보 등록 전까지 실질적인 제약이 없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일언반구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양 의원은 최소한의 양심과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적인 사과 및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도 "양 의원은 ‘도의회 기사 1면에 싣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며 언론탄압까지 서슴지 않았던 인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제왕적 오만에 이어 성인지 감수성마저 결여된 권력형 인사"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남성 간 비공식적 대화’라며 성희롱 발언을 두둔하며 ‘성희롱 논란 솜방망이 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자당의 결여된 성인지 감수성을 여실히 드러낸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직원전용 내부 게시판에 게시된 글. ⓒ게시판 캡처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며 "또한 이번 징계 결정을 철회하고 양 의원을 신속히 제명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 경기도청공무원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피해자가 구체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 피해자의 입장은 외면한 채 가해자 변명만 받아들였다"며 "지난밤 국힘의 졸속 징계 결과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밖에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는 19일 도의회 차원의 엄정한 조치와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한편, 앞서 도의회 소속 A주무관은 지난 12일 경기도 직원전용 내부 게시판 ‘와글와글’에 ‘[개선] 성희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비례대표가 위원장인 상임위원회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지난 9일 오후 6시 퇴근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제게 약속이 있냐고 물었고, 이태원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대답하자 ‘남자랑 가? 여자랑 가?’라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또 "제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하자 위원장은 ‘쓰○○이나 스○○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라고 했다"며 "해당 대화에는 저와 팀장님 및 또 다른 주무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A주무관은 폭로 글을 작성하기 직전 양 의원을 찾아가 성희롱 발언에 관해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양 의원은 ‘쓰○○이란 말은 기억에 없지만, 스○○은 얼추 기억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주무관은 전날(1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모욕 혐의로 양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등 3곳에도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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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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