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각종 규제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지역 내 중단·지연된 주요 투자사업의 규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천군은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과 관련된 민생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주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인허가 기준과 지원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내 민생규제’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와 행태 규제에 대한 정비도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상위법령의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거나, 자치법규가 오히려 상위법령보다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사례 등도 집중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이 규제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규제입증 책임제’와 중앙 부처와의 규제 개선 협의를 담당하는 ‘규제 책임관제’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 기반을 확립한다. 또, 규제 정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 활동을 펼친 공무원에게는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규제가 있다면 언제든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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