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내란 공범 피의자 공판이 일부 비공개로 진행된 데 대해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재판 전면 공개 요구가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내란 재판 중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부대 출동과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의 진위를 검증해야 할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 등 공판(2024고합1522)이 4회 연속 비공개로 진행됐다"면서 "12.3 내란에 대한 형사 재판이 장막 속에서 진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귀연 판사는 지난 24일 보안 상 비공개 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 측 의견에 대해 아무런 이견 제시나 질문도 하지 않고, 피고인 측 의견도 묻지 않은 채 비공개를 결정해 방청객과 기자들의 퇴정을 명령했다"며 "피고인들의 혐의와 '지귀연 재판부'의 지난 비공개 전례를 고려하면 선고 직전까지도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수 있다.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재판에 대해 무분별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검찰과 이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지귀연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에 대해 "정보사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증인 신상 정보는 물론 부대 위치나 당시 동선 등 모든 것이 대중에 공개되어선 안 된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다"며 "그러나 내란 재판 검증의 대상은 부대의 위치나 출격 동선이 아니라 부대가 여의도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한 이후에 무슨 일을 했으며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증인으로 나온 부대원의 신분 등 기밀 노출이 우려가 된다고 해도 신분만 보안 조치하고 나머지 신문 내용을 공개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이는 '지귀연 재판부'의 의지 문제"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헌법질서 그 자체를 파괴하려 한 윤석열과 그 일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한 재판은 사건 자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은 물론 내란범들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공개해야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일개 부대의 군사 보안 유지 필요성이 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재판부는 차후 공판 기일(5월 14일)부터라도 내란 재판을 전면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5차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의 사전 계엄 모의 혐의, 일명 '햄버거집 모의'와 관련한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했다. 재판부는 정보사 소속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2차 공판부터 4차례 연속 방청객과 기자들을 퇴정시킨 뒤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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