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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건설단체연합회, 대광법 개정안 공포 환영…"광역교통망 구축 제도적 지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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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건설단체연합회, 대광법 개정안 공포 환영…"광역교통망 구축 제도적 지위 확보"

▲ⓒ소재철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

전북도내 10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회장 소재철)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하 대광법) 개정안 공포를 환영했다.

전북건설단체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16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전북만 교통소외를 받았는데, 이제 광역교통 정책의 주체로서 제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 국가 교통정책의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임에도 1997년 대광법 제정 이후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도시권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 중심의 광역교통 정책 틀에서 벗어나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집행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이에따라 전북이 광역 교통시설 국고지원과 통합 교통망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소재철 전북건단련 회장은 "대광법 공포에 이르기까지 혼신을 기울여 주신 김관영 지사와 이춘석 의원을 비롯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북 건설업계는 앞으로 이어질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센터 등 주요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해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재철 회장은 "광역교통망의 확충은 전북 180만 도민의 일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하며, 산업 유치와 정주환경 개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북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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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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