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2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한 대법원은 이틀만에 속행 기일을 잡고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전 대표 상고심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된 22일 오전 곧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1차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1차 기일, 이틀 후인 오는 24일 2차 기일이라는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6.3 조기 대선 이전에 이 전 대표 상고심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내려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를 뜻한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는 4명으로 구성된 소부(1·2·3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됐거나, 기존 대법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 이뤄진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한 회피를 신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노 대법관이 6.3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를 담당할 경우 이해충돌 등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전 대표에게 피선거권을 5년동안 제한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내란특검'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더욱 강화된 내란특검법을 조속히 재발의하겠다"며 "내란은폐와 연장을 위한 ‘내란 패밀리’의 국정농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21일 열린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에 대한 반성도 성찰도 없이 내란이 법적 수단이라는 궤변으로 정당성을 강변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내란방조자임에도 권한대행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차기 대선에만 입맛을 다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역사에 길이 남을 진실은 오직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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