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국가와 지역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며 사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창원특례시를 포함한 3개 지역을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예외와 환경평가 1~2등급 지역 해제 가능 등의 혜택을 확보하게 됐다.
이러한 혜택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시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변경 수립에 착수했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장기계획으로, 인접 시·군 간 기능 연계와 균형발전을 유도하며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가능한 유일한 계획이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11조에 따라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이 공동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기도 하다.
창원시는 이번 전략사업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 3월에는 김해시와 함안군과의 협의를 완료했다.
앞으로 시는 5월 중 관련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변경계획안 수립, 공청회 개최, 시·군의회 의견 청취, 중앙 및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국토계획평가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경 경상남도에 광역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은 창원특례시의 전략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창원의 미래 산업과 도시 성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기회”라며, “사업 기반 조성과 행정절차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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