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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광역교통망 확충, 법적 토대 마련... 대광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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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광역교통망 확충, 법적 토대 마련... 대광법 개정안 공포

전주권, 수도권·광역시급 ‘대도시권’ 지위 확보… 국비지원 길 열려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자치도 제공


전북 광역교통체계가 근본적 전환을 맞이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22일 정부 관보에 공포되면서, 전주는 수도권·광역시급 ‘대도시권’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보했다. 전북이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광역교통체계의 한계를 넘어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전주시를 비롯해 익산, 김제, 완주군을 포함한 이른바 ‘전주권’이 법적으로 대도시권에 편입됐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 정책의 주체로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구조적 틀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북 광역교통체계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국가교통정책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 대도시권을 포괄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도는 후속 절차로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관련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시군과 협력해 교통 수요조사와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실무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도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은 물론 산업 유치, 정주 여건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일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등 관계자들이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대광법 개정안 공포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제공 ⓒ프레시안

전북도의회와 정치권도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은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제도적 준비를 빈틈없이 진행하겠다”며 “도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됐던 광역교통체계에서 전북이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은 매우 뜻깊다”며 “관련 정책이 실질적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전북 교통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전북이 지역균형발전과 생활권 통합의 기반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희승 의원은 “대광법 통과는 도민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제도적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의 광역교통이 이제 국가계획과 함께 나아가게 됐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로 전북의 미래를 더욱 밝게 연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좁히는 광역교통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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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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