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문제를 해결을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반납금지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이동장치(PM)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는 빠르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상위법 부재와 자유업으로 분류되는 제도적 한계로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도심 내 무단방치, 안전사고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시민 불편과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 경기북부 최초로 '파주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를 제정해 개인형이동장치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3년 11월부터는 무단방치 공유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조치 시행한 바 있다. 또한, 개인형이동장치 대여업체와의 협약체결 및 간담회를 통해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관리체계 강화에 힘써왔지만 무질서한 주차와 안전문제가 지속됐다.

이에 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실태 및 인식조사 의견을 반영해 '파주시 개인형이동장치(PM) 종합대책' 3대 전략, 8대 사업을 수립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5월 2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횡단보도 앞과 교통섬을 반납금지 구역인 '레드존'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 구역에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는 즉시 견인하고, 견인료를 기존 1만5000원에서 경기도 내 최대 수준인 4만원으로 인상하고 보관료도 물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원이 잦은 구역은 집중관리구역으로 운영되며, 주차구역 외 반납 시 업체별로 별도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경찰 협력 단속도 강화된다. 시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서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해 잠재적 이용자인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법규, 안전수칙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도 안전한 사용과 타인을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로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무질서한 개인형이동장치 주차 해소, 보행자 안전 확보, 이용자 인식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반납금지구역 즉시 견인'과 '집중관리구역 운영'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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