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자영업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암물질, 분진, 방사선, 소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하거나 야간작업이 잦은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와 유사한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평균 건강 상태는 임금근로자보다 열악하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특수건강진단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자영업자는 단순한 생계형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반”이라며 “이들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방치된 채 국가의 건강보호제도 밖에 놓여있는 현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의 제도적 안전망으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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