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026년 일몰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지원 특별법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 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 (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에 합의함에 따라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약 70% 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과 함께 평택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 당시 유효기간은 2014년이었으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유효기간을 3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내년 다시 한 번 일몰을 앞두고 있다 .
특히 올해 2 월 기준 이전 미군 부지 환경정화사업과 부지매각사업 집행률이 각각 61.1% 와 42.6% 에 불과해 특별법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 3월 현재 추진 중인 평택기지 이전사업뿐만 아니라 이후 필요한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사업 역시 아직 협의 단계에 불과해 특별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또한 ,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지역발전 저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특별법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평택은 현재 미군상대 전체 공여면적 가운데 46% 에 달하는 2867만㎡ (867만평)을 제공하고 있다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평택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연장이 단순히 평택시 지원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관내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 그리고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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