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유명 강사로 활동해온 남편을 살해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 아파트에서 남편 B씨를 술병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B씨의 사망 현장에서 혈흔 등을 바탕으로 A씨가 누운 상태로 있던 B씨를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검찰은 법의학 자문을 통해 A씨 주장처럼 서로 마주 보고 다투다가 머리를 가격당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머리가 한쪽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로 누워있다가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분석을 통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정황과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정황 등 범행 동기를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범죄의 전모와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을 명백히 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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