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대상 선박을 식별하기 위한 집중점검을 이행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내법으로 반영한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을 통해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의 적재·사용을 규정하고 배출규제해역과 그 밖의 해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장항항’의 경우 상기 법령에 따라 황 함유량 기준(0.5%,무게퍼센트)을 충족하는 선박 연료유를 적재·사용하여야 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국제항해선박 대상으로 해양환경관리법 및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료유를 채취·분석하고 기준치가 미달되는 선박에 대해 출항 정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군산·장항항에 입항한 국제항해선박 중 87척을 대상으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을 점검했으며 그 중 기준치를 초과하는 선박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해양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위반 선박의 선박소유자 및 선장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올해도 해양수산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 및 기국 통제를 실시해 14척 선박의 연료유를 채취·분석하고 위반 선박 1척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해경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기준치 이하로 개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출항을 허용했다.
류승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국제항해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지속 확인하고 정부혁신 및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점검 결과를 공개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수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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