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도 검거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사하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흉기소지죄로 검거했다.
A씨는 15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산 사하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손에 들고 나와 인근 편의점까지 약 15분간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주변 계단에 앉아 있는 A씨를 10분 만에 현행범으로 검거한 뒤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흉기소지죄'의 부산 첫 사례다.

부산진경찰서도 40대 남성 B씨를 흉기소지죄로 검거했다.
B씨는 16일 오전 1시 30분쯤 부산진구의 한 은행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손에 들고 은행 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을 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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