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공공장소흉기소지죄' 부산서 검거 잇따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공공장소흉기소지죄' 부산서 검거 잇따라

부산경찰청 "유사 사례 강력하게 대처할 것"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도 검거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사하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흉기소지죄로 검거했다.

A씨는 15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산 사하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손에 들고 나와 인근 편의점까지 약 15분간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주변 계단에 앉아 있는 A씨를 10분 만에 현행범으로 검거한 뒤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흉기소지죄'의 부산 첫 사례다.

▲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부산진경찰서도 40대 남성 B씨를 흉기소지죄로 검거했다.

B씨는 16일 오전 1시 30분쯤 부산진구의 한 은행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손에 들고 은행 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을 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