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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광역교통정책 지도’에 '전북' 이름 올렸다...대광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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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광역교통정책 지도’에 '전북' 이름 올렸다...대광법 개정안 통과

전주‧완주‧익산‧김제 ‘대도시권’ 공식 포함...국비지원 통한 광역교통망 확충 길 열려

▲‘대광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주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확장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사진은 '전주권 광역교통 확충 방향' ⓒ전북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랜 숙원이었던 광역교통체계 편입이 마침내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주를 포함한 전북권 광역생활권이 국가 교통정책의 정식 대상이 됐다. 이는 수도권 중심으로 짜여 있던 광역교통 정책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신호탄이자, 전북 균형발전 정책에 속도가 붙을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번 대광법 개정에 따라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 익산, 김제 등 인접 지역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됐으며, 이를 통해 정부 차원의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제 광역교통시설 건설과 관리에 필요한 국비 지원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주권은 군산, 완주, 익산, 김제 등 인근 지역과 일일 40만 건을 웃도는 통행량을 기록하며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해왔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해 광역교통시설 확보와 운영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하고, 광역 출퇴근 인구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교통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셈이다.

전북은 이번 개정으로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환승센터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전주 효자~김제·완주 구간 도로 신설‧확장, KTX 익산역 환승센터 구축 등의 주요 사업들은 전북도와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온 핵심 사업들이다.

정부 역시 이번 대광법 개정을 계기로 전국 권역별 광역교통계획의 수정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0년 단위의 광역교통기본계획과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새로 마련하고, 지역별 교통수요조사와 지자체 협의체 운영을 병행한다. 여기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와 민간투자 유치를 적극 활용해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기대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의 효과는 단순한 교통 편의성에 그치지 않는다.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은 전북의 산업 유치, 정주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지 조건이 개선되고 도시 간 연결성이 강화되면, 전북은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서 경쟁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대광법 개정안 통과는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됐던 국가 교통 인프라 정책의 축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북 도민들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소중한 결과물”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도시권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광역교통시설 설치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 교통망 구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관리비용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지자체 간 광역교통협의체를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특성과 교통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광역교통망 구축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률 공포와 동시에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에 맞춰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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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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