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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다자녀 양육비 ‘매월 10만 원’ 지급…둘째부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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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다자녀 양육비 ‘매월 10만 원’ 지급…둘째부터 지원 확대

심부건 완주군의원 발의…다자녀 기준 ‘셋째→둘째’ 완화, 단계적 확대 추진

▲심부건 완주군의원 ⓒ완주군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둘째 자녀부터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완주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부건 완주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존에는 셋째 자녀부터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둘째 자녀부터로 확대된다.

심 의원은 “젊은 부부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행정적인 혼선을 막기 위해 조례 명칭을 ‘다자녀가정’에서 ‘다자녀가구’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완주군은 2025년 8월부터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 매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연령도 해마다 확대될 예정으로, 첫 해인 2025년에는 9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이 시작되고, 2026년에는 8세 이하, 2027년에는 7세 이하, 2028년에는 6세 이하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지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심 의원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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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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