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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법농단 국정농단"…민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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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법농단 국정농단"…민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

한준호 "헌재 판단 보고 마은혁 임명, 명백한 직무유기" 이용우 "헌법농단·국정농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연 임명과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단행을 이유로 한 대행을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임명했음에도 마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다가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뒤늦게 임명했다"며 "이는 헌법을 무시한 법치 파괴 행위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한 대행이 이때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이는 50여 일 뒤 국민의 선택을 통해 출범할 차기 정부가 할 일을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그것도 내란 행위로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자가 멋대로 처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한 대행의 이런 일처리는 "위헌적이고 월권적인 직권남용"이라며 한 대행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이용우 의원은 "한 대행의 이번 헌재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명백한 월권"이고 "국민과 헌재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헌법농단이자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비적·보충적으로 일부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헌재 역시 지난 3월 24일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을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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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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