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보령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따른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이번 지원의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를 의미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으며,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 지원은 지난 달 30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이전 가입자는 기존 기준인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직접 환급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금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전세 계약의 안전장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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