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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과 폭동의 증거들…윤석열은 판사 앞에서도 거짓말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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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과 폭동의 증거들…윤석열은 판사 앞에서도 거짓말 할까?

[윤건희 정권, 단죄의 시작] ① 윤석열 내란 형사재판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2024년 12월 3일 '대한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국가 경제를 곤두박질치게 만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60일만이다.

'법과 정의의 수호자'라는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지난 2년 11개월 수많은 비리 의혹에 휩싸여왔다. 스캔들이 터지면 다음 날 새로운 비리 의혹이 그걸 덮었다. 정권의 존재가 모순 그 자체였다.

윤석열은 '자폭'해 물러났지만, 그들 부부가 남긴 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은 이제 시작이며 청산되지 않은 '윤건희 정권'의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석열 파면 이후 남은 과제들을 짚어 봤다. 편집자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3일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내란죄, 형사재판 시작…쟁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에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기일은 출석이 의무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28일, 그리고 다음 달 1일 등 예정된 공판기일에도 모두 나와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소멸돼 내란 혐의에 더해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봤다.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내란 우두머리가 받을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뿐이다.

윤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 목적을 위해 폭동을 동원했는지 여부다.

윤석열 내란죄, '국헌문란' '폭동' 있었나?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본부장)는 지난해 12월 8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12.3 비상계엄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정했다. 계엄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보내 유리창을 깨고 인원 구금 시도를 한 것 등을 "폭동"을 일으킨 걸로 봤다.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공소장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C당 당사, 여론조사E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체포 구금 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한 바 있다.

국헌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형법 제91조)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문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공직자의 파면을 결정하는 헌재 심판은 엄격한 증거 능력을 따지는 형사 재판과 다르지만 검찰과 재판부가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헌재는 형법상 국헌문란 정의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강압', '권능 행사 불가능' 등을 결정문에 명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경력(警力)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고, 병력을 투입시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으며, 정당의 활동을 제약할 의도로 주요 정치인에 대한 필요시 체포할 목적의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고 적시했다.

또한 "피청구인은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계엄과 이에 따른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는 모두 '국헌 문란'의 정의에 가까운 판단이다. 계엄의 이유와 관련해 헌재는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하여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했다. 계엄 자체가 '거대 야당' 국회를 '무력(병력 동원)'을 통해 타개하려는 목적을 띠었다는 것이다.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과 관련해서도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들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헌재가 인정한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군인들이 개인화기 등을 소지하고 국회로 출동"한 사실,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은 2024. 12. 4. 00:33경 국회 본관의 우측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본관 내부로 진입"했다는 사실은 물론 국회 직원 일부가 부상을 입고 66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이 헌재에 의해 인정된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일관되게 주장한 "질서 유지 목적"에 반하는 사실관계로, 향후 형사 재판에서 '폭동' 입증에 무게를 실어주는 부분들이다.

"국헌문란 목적",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은 1997년 4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최종 판단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등장한다. 대법원은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며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같은 판례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 달성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5·18 내란 과정으로서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일종의 협박 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같은 판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의 '경고성 계엄', '질서 유지용 군 투입' 등의 주장은 설 자리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의 지시... '국회의원 끌어내라'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입증을 위한 첫 형사재판 증인으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을 불렀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지휘관들이며, 상부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들이다. 해당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을 통해 하달된 사항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계엄법은 유일하게 국회만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 당일 '의원 끌어내라'라는 상부의 지시는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환·노태우 판결에 언급된 의원 권한 침해 및 권능행사 불가능의 의도를 가진 국헌문란 행위로 볼 수 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중 유일하게 헌재가 직권 신청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월 14일 헌재에서 "증인은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00시 31분경부터 01시 사이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00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답했다.

김 대대장 역시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첫 번째 (국회) 담을 넘어가라, 그 다음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여단장은 또한 같은 날 국회에서 자신의 상관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12월 4일 0시 30분부터 1시께까지 이 여단장과 김 대대장 간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파일에서 이 여단장은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계엄의 불법성과 국회 권한 행사 방해 등에 대한 핵심 증인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하려고 했으나 일정상 변경됐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았으며, 쪽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별도의 입법기관을 만들려고 한 반(反)헌법적 시도를 뒷받침하는 물증으로 꼽힌다.

최 장관은 지난해 12월 13일 국회에서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고 저를 보더니 참고자료, 이것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 저는 잘 모르겠다.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최 장관이 자료라고 표현한 일명 '최상목 쪽지'는 A4용지에 '기재부 장관'이라는 제목이 적힌 문건으로 알려졌다. 쪽지는 가로로 세 번 접혀 있었으며, △예비비 조속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보조금·지원금, 각종 임금 등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쪽지를 직접 받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 13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게서 받은 쪽지를 현장에 두고 나왔다", "서너 줄 줄글로 돼 있었고,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월 22일에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 "사실이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문형배 헌법 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월 21일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처음 출석한 3차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쪽지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저는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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