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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임명' 이완규의 헌법재판은 "적법한 헌법재판 받을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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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임명' 이완규의 헌법재판은 "적법한 헌법재판 받을 권리 침해"

판사출신 민주당 박희승 의원 "헌재 결정까지 무시한 '내란 알박기'며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더불어민주당 판사출신 박희승 의원은 "위헌적으로 임명된 이완규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을 담당하게 된다면, 사건의 당사자는 위헌적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의해 재판받게 되므로 '적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승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표적인 ‘친윤 검사’이자 ‘안가 회동’ 4인방 중 한 명으로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자"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자 '제2의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헌재가 명확한 답을 내렸다"면서 "즉,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까지 무시한 채 '내란 알박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무총리는 예비적‧보충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할 뿐이지 대통령의 지위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월권적 행태"이며 "이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특히 "위헌적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을 담당하게 된다면, 사건의 당사자는 위헌적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의해 재판 받게 되므로 '적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 받는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우 "헌법소송을 냈거나 낼 당사자가 '권한이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낼 있다"고 밝혔다.

박희승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지난 50년 간 걸어온 공직 생활의 마지막이 어떻게 기록될지 두렵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부디 상식과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주문했고 "아울러 자격조차 없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스스로 사의를 표하고, 성실히 수사를 받는 게 최소한의 염치"라고 면박을 줬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한덕수, 이완규 두 명 모두 내란죄 피의자"인 점을 상기시키면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심판을 막아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냐?"고 따져 묻고 "한덕수는 내란 연장을 위한 '헌법농단'을 한 셈"이며 "이완규 지명은 위헌이고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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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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