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나종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와 산림·재산 손실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자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 위기로 인해 산불 발생 빈도와 강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응 체계는 20년 전 도입된 산불진화대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불진화대는 대부분 단기 공공근로 형태로 고용되고 있으며 근무 기간은 산불 조심 기간인 약 5개월에 불과하고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며 위험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반복적인 재고용 구조로 인해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진화대의 평균 연령은 60세를 넘는 등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80대 대원이 현장에 투입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산불진화대의 전문적인 조직 체계로의 전환, 고용 안정성 확보, 적정한 보수 체계, 장비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 등 국가 차원의 법률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산불진화대를 공공근로 중심의 단기 운영에서 전문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것과 국회는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산림청장, 전국 시군 및 시도의회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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