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완주형 특례’ 마련을 목표로 조례 정비 및 특례 발굴에 본격 착수했다.
완주군의회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회’(대표 성중기 의원)는 8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조례정비 및 특례 발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6개월간의 과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시·군·구 특례제도 도입 등 변화된 자치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중기 의원은 “이번 조례 정비 작업은 완주군이 직면한 현안을 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직자와 전문가의 역량이 모이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성 의원을 비롯해 서남용, 이경애, 이주갑, 유이수 의원과 완주군청 관계자,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과업의 추진 일정과 핵심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완주군 조례의 분야별 현황 및 특징 분석 △국내외 특례제도 사례 분석 △완주군 맞춤형 특례 도출 및 적용 방안 제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군의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군민 중심의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자치입법 기반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성 의원은 “행정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민원 처리 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을 반영한 특례 조항을 조례에 녹여내겠다”며 “4차 산업혁명, 인구 감소,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례 체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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