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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윤석열, '채상병 사망 사건' 피의자…공수처 "수사 재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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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윤석열, '채상병 사망 사건' 피의자…공수처 "수사 재개할 것"

공수처, 구체적 시점 밝히지 않았지만 "계엄 수사 정리되는 대로 시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재개 계획을 밝히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해당 사건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계엄 사건에 검사들 거의 전원이 투입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계엄 수사를 완결하고 채 해병 사건을 재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수사 재개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소환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군에서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하고 사건 책임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국방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윤 전 대통령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해당 수사가 잠정 중단됐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전 수사단장)이 지난 1월 무죄 선고를 받은 것도 공수처 수사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만큼 수사 전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도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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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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