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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창고 등 가설 건축물 13동 '무허가 사용'해온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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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창고 등 가설 건축물 13동 '무허가 사용'해온 원광대학교

교육부 '원광학원·원광대 재무감사' 보고서 발표

전북자치도 익산시에 있는 원광대학교가 온실과 창고 등 복수의 가설건축물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축조해 무허가로 사용하다 교육부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8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법인 원광학원 및 원광대학교 재무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원광대는 지난 2023년 12월 현재 대학 내 유리온실 판넬 구조의 원예온실 1개동과 조적조 및 경량철골조 구조창고 2개동, 컨테이너박스 구조창고 8개동, 이동식 부스 구조 흡연실 2개동 등 총 13개 동을 관할청 허가 내지 신고 절차 없이 건축해 사용했다.

원광대는 학교경영을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인지 파악해 필요한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익산시에 있는 원광대학교가 온실과 창고 등 복수의 가설건축물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축조해 사용하다 교육부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원광대학교

원광대 측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필요성을 깨닫고 향후 철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원광대 측에 "학교용지 내 시설물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절차를 준수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기관경고했다.

교육부는 또 "현재 축조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해 '철저'나 '관할청 사후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시정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지식재산권의 관리 부적정도 적발했다.

감사 결과 원광대 Y씨 등 6명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직무발명 개인 명의 특허출원·등록 현황'과 관련해 총 6건의 직무발명을 하고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했다.

그 결과 '발명진흥법'과 '원광대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등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신고하지 않은 직무발명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산학협력단 명의로 승계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원광대학교 측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또 Y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해달라고 대학 측에 요청했다.

이번 학교법원 원광학원과 원광대학교 재무감사는 2023년 11월28일부터 같은 해 12월8일까지 8일간 실지감사로 진행됐으며 교육부 내부 검토와 지난해 두 차례의 감사처분심의회, 재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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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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