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는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이 직접 전달했으며 이른바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점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교권 보호와 교육 안정성 강화를 위한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작년 6월 전주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당시 한 초등학생이 수업 중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다가 교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지만 해당 교감은 교육부 고시상 긴급상황에서의 제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물리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 현장의 불안을 키웠고 전북교사노조는 백승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보장하고,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입법 활동으로 이어졌고 백승아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긴급상황에서의 물리적 제지와 반복적인 교육 방해에 대한 학생 분리 조치를 법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 지원 체계를 포함시켰다.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함께 지키는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준 입법 활동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감사패에 담긴 문구이다.
『귀하께서는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국가 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전북 교사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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