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교육방송(EBS) 신임 사장 임명처분 집행 정지를 결정, 신 신임 사장 취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이진숙 방통위' 폭주에 철퇴를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통위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판결문에도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위원들 간의 실질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이러한 과정이 방통위의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신동호 임명 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EBS지부는 방통위에 즉각항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며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소수 의견으로 강행된 임명에 집착하며 항고를 서두른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전날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임명 무효 본안 판결 전까지 신동호 신임 사장은 취임을 못하게 되며, 김 전 사장은 다시 사장직으로 복귀한다.
김 전 사장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가 신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한 다음 날, 법원에 3인 체제 방통위의 신임 사장 임명처분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 확인 소송 및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언론노조를 포함해 전국 90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법원이) '이진숙 방통위' 폭주에 철퇴를 내렸다"며 "법원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법부의 단호한 메시지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강행 중인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재허가 심사 감독기구인 방송평가위원회의 편파적 활동도 당장 멈추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는 앞으로 그 어떤 주요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