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4일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군사법원법 제136조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반경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여러차례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부인하자 그는 지난 2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낸 변호인 의견서에서 "대통령님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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