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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상공인,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진심 환영"…대도시권 지정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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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상공인,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진심 환영"…대도시권 지정 법적 기반 마련

'전북 차별법'으로 불리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광법 통과로 수도권 및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물류비 절감과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크다.

이에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오랜 염원이었던 대광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상공인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광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전북 지역이 대도시권으로 지정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반겼다.

상공인들은 또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졌다. 이는 그동안 교통 인프라 지원에서 소외됐던 전북이 차별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타냈다.

그동안 대광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전북이 이번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안도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및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물류비 절감과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역 상공인들은 "이번 대광법 국회 통과가 지역 경제 도약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도민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광법 통과를 거듭 환영했다.

▲ⓒ전주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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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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