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지만 징계 수위를 정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마저 현행법상 지방의원들로 구성돼 있어 '제 식구 감싸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주와 익산·군산 등 14개 시·군 의회가 가동 중인 전북의 경우 지방의원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갑질과 감싸기 등 일탈이 잦아 지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전주시의회 일부 상임위 의원들이 대형 산불의 국가적 위난(危難) 상황에서 타지역 원거리 연찬에 나서 민주당 전북도당이 발끈하며 엄정 대처의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민주당 텃밭 안에서 자정이나 감시·견제할 장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여기다 지방의회 윤리특위 위원마저 지방의원들로 구성돼 있어 서로 덮어주기와 감싸주기가 만연한 것이 주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익산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특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연장 의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북 14개 기초의회 모두 이와 비슷한 윤리특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 '윤리특위'의 외부인사 개방 여론은 최근 시·군의원들의 일탈이 잦아지며 더욱 확산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2022년 2월 중앙부처에 "지방의회 윤리특위 위원으로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느냐?"고 질의에 나서기도 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법'의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주민이 지방의회의 기구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심사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대표제 원리에 위반될 수 있다"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윤리특위)는 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익산시의회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윤리특위에 외부위원이 없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중앙부처에 질의하게 된 것"이라며 "법률적 해석이 외부인사 위촉을 제한하고 있어 7인 모두 내부 의원들로 윤리특위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의원들의 윤리의식과 윤리적 실천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의 준수와 징계에 나서야 할 윤리특위 위원들을 제 식구로 운용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홍석빈 우석대 교수는 "특정 정당 일색의 전북 지방의회가 계속되다 보니 안하무인격인 일탈이 끊이지 않지만 의회 윤리특위 위원마저 내부인사로 구성돼 있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의원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윤리특위가 심사하기 전에 의견을 개진하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위한 추천 문제로 고민해야 할 때"라며 "지방의회 사무국이나 집행부에서 외부인사를 추천하기보다 지역 변호사협회 등 전문가 그룹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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