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2025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을 받는다.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재배 농가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가격 등락이 심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지원책이다. 또한 시장격리 조치가 이뤄질 경우에는 산지 폐기 단가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가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특히 농가의 추가 부담 없이 지원이 이뤄져 실질적인 소득 안정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나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로, 신청 면적은 품목당 1000㎡(약 300평)에서 최대 1만㎡(약 3000평)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출하기에 맞춰 지역농협 등과 사전 출하계약을 체결한 뒤,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에 접수하면 된다.
올해 사업에서는 마늘, 노지감자, 건고추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해 총 1억 8300만 원(546톤 규모)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노지감자와 마늘의 지원 시기를 앞당겨 각각 6월 1일부터 지원이 개시된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가 가격 변동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농번기에 바쁜 농가들이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지역농협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농가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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