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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구림면, 농촌보호지구 지정…정주환경 개선·생활 인프라 확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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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구림면, 농촌보호지구 지정…정주환경 개선·생활 인프라 확충 기대

국비·도비 65억 원 확보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계획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50억 원과 도비 15억 원 등 총 65억 원 국도비를 확보했다.

군은 이에 군비를 추가해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주거와 산업, 경관 등 기능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농촌 지역 균형 발전과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구림면 소재지를 '농촌보호지구'로 지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와 연계, 순창 북서부권을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두릅, 복분자 등 지역 특산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6차 산업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촌보호지구로 지정된 구림면에는 농촌유학생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을 위한 쉼터 등 생활 인프라도 확충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100억 원 규모의 사업 선정을 통해 순창 북서부 지역이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며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통해 고령화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주환경 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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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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