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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농업 민생4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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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농업 민생4법 재발의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안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민생4법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발의했던 농업민생4법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추진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수차례 정부와 국민의힘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며 합의타결을 촉구했지만, 정부 여당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을 중심으로 농업민생4법 재발의와 신속한 추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농업민생4법에는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을 경제에 미칠 영향과 국회 합의처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한 대안이 담겼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재배면적 조정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가 달성되었음에도 일정 수준 이하로 쌀값이 떨어질 경우 국가가 의무 매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되 가격 손실 보전액을 평년 가격의 15%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에 이상고온 등을 추가하고, 피해농가의 생산비를 최대한 보전해주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 및 보험상품 개발을 제도적으로 촉진하고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태풍 등 거대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대림 의원은 “농업·농촌 민생위기를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농업 생산력을 지키기 위해 농업민생4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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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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