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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 '파기자판'하라는 건 스스로 3류 법률가 인정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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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 '파기자판'하라는 건 스스로 3류 법률가 인정하는것"

전북변협 김학수 회장, "판검사·변호인 출신 여권 정치인에 직격탄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 절대로 '파기자판'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협회장은 30일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절대로 '파기자판'을 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김학수 회장은 이 글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편의상 '이재명 사건'이라고 함)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낙연, 안철수 등 반이재명 진영에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판검사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의 법률가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무식함 또는 자신이 3류 법률가임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은 '절대로' 이재명 사건에 대해 '파기자판'을 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이 사건은 항소이유가 법리오해(사실오인 포함) 및 양형부당이었고,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는 상황이므로 '양형부당'은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법원이 항소심 법원의 무죄판결이 틀렸다며 '파기'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해서 양형부당 부분을 판단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이어 "참고로, 모든 법원은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없는 한 스스로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항소심 판단 대상이지만 무죄선고로 인해 판단 자체가 없었던(따라서 상고심 판단대상도 아닌) '양형부당 부분'을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권한이 전혀 없다.(명백하게 위법한 월권행위다).따라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에 '환송'하여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더 판단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언론사 기자들도 제발 아무 말이나 그대로 퍼 나르며 '논란' 운운하지 말고, 그 주장이 맞는 말인지 팩트체크 좀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전체 대법윈 파기사건 중 몇 퍼센트가 '자판'이었다는 그 사건들은 '자판'의 요건을 갖추었으니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서울대에 원서 넣고 '응시생 중 5%가 합격했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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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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