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생활안전 든든하게 지킵니다'…전북경찰, 불법촬영·여성폭력 등 합동점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생활안전 든든하게 지킵니다'…전북경찰, 불법촬영·여성폭력 등 합동점검

▲전북경찰청이 26일 전북여성안전지역연대와 함께 전주중앙여고 일원에서 여성폭력 및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과 공중화장실 합동점검을 실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은 26일 전북여성안전지역연대와 함께 전주중앙여고 일원에서 여성폭력 및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과 공중화장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전북경찰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피해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성폭력·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며 도민들에게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여성폭력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며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1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여성 2명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으며 검찰은 1심과 같이 A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새벽 3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여성 2명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중 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상해 혐의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