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김제시는 국방부가 기존 군사기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서정동 201-13번지 일대 42만4622㎡를 26일부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황산 일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전면적으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됐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군과 협의하에 건물 신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둘레길 조성 및 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황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지뢰 제거 작업을 지난 2020년 군부대와 실시했으나 나머지 잔존 지뢰 탐색을 위해 합동참모본부 및 관련 군부대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안전성을 더 확실하게 확보해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및 완화에 대한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보호구역 완화를 계기로 시민들이 황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폐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최종적으로 보호구역이 폐지되면 해당 지역을 휴식과 충전의 공간인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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