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적 한계를 느끼는 탄핵 국면에서도 전북 현안을 챙긴 초선 의원의 진정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성윤 전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전주을)은 2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신속한 상정과 처리를 건의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사위에 회부된 대광법 개정안의 신속한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면서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성윤 의원이 건의한 대광법 상정과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의원은 정 위원장 면담을 마친 뒤 여야 법사위원 모두에게 대광법 통과 필요성과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친전을 발송했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제정된 법으로 그동안 광역교통망 구축에 투입된 국가 예산만 17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역시가 없는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 지원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전북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배제돼 전북도민들의 소외감을 깊게 해줬다.
이성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한편 같은 해 9월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방안 공청회를 주최했다.
이성윤 의원은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성윤 의원은 "대광법은 전북·전주 도시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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