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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뇌부, 내란 혐의 부인…"12.3 국회 봉쇄, 평상시 치안 임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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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뇌부, 내란 혐의 부인…"12.3 국회 봉쇄, 평상시 치안 임무에 불과"

조지호 측 "월담자 통제로 계엄 조기 해제 기여…내란죄 공범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청장 측은 기동대 출동, 국회 봉쇄 및 해제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고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어서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청장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고 '내란죄'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대통령과 공모한 적도 없었고, 국회에 최초 투입된 317명 기동대만으로는 폭동이라 볼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조정관 측과 목 전 경비대장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조정관 측은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왜 내란에 가담해서 중요임무 종사 목적을 가졌는지 검찰이 입증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집에 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폭동을 일으킨 고의가 없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네 사람의 혐의가 유사한 만큼 향후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1일이다. 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건강을 이유로 당분간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혀 재판부의 결정으로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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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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