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공수처 검사들을 "다 때려잡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 저지 당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막기 위해 사전에 메신저 등을 통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 하루 전날 SNS 메신저를 통해 경찰과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했을 때 차벽을 세우는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 본부장은 김 차장에게 공수처 검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관저에 오면 다 때려잡아야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들은 당시 관저에 3차 저지선까지 구축해 영장 집행을 막았다. 이 대화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 경찰은 구속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또 이광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계엄'과 '국회 해산' 등 단어를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를 통해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의 '친윤' 간부들이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정황으로 보일 수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본부장 측은 챗GPT에 해당 내용을 검색한 것은 맞다면서도 "포렌식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과 같은 SNS 사용 등에 있어 시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발견됐다"고 오류가 있다며 반박했다. 이 본부장 측은 해당 내용을 검색한 시간은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이며, TV를 보고 비상계엄 발표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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