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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축제조직위가 임금 안 주려 '포괄임금제' 도입?'…조직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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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축제조직위가 임금 안 주려 '포괄임금제' 도입?'…조직위 "사실과 달라"

"저임금 문제 해결 위한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도입" 주장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포괄임금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19일 조직위는 "장연국 전북특별자치도의원(비례)이 '축제조직위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고 밝힌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2022년 6월 1일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배경은 직원들이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소리축제는 매년 9월 개최되는데 실질적으로 초과근로가 필요한 기간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뿐이고 나머지 기간에는 초과근로가 없기 때문에 기본급과 식대 등만 지급받아 저임금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임금 보전을 위해 불필요한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당시 기업 인사노무에 능통했던 행정팀장이 이 문제를 제기했고 제한된 예산 안에서 전 직원이 매월 일정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포괄임금제 도입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조직위 측은 장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직원 1명당 연간 240시간 초과근로수당을 예산으로 편성해왔다"며 "포괄임금제 도입 당시 240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한 후 정액 시간 외 근무 수당 10시간과 직급보조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원 중 실제로 연간 240시간을 초과 근무한 사례는 없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초과근로를 줄이고 정규 근무시간의 집중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직위는 "장 의원이 궁극적으로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원한다면 예산 확보 후 월 10시간 고정 초과근무 수당을 법이 보장하는 최대 기준인 월 52시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위의 포괄임금제 도입은 여느 기업처럼 임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요청하고 도입한 제도"라며 "이 제도를 일방적인 시각으로 왜곡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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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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